'통장·인감 없이 생체정보로 예금 지급 가능' 은행 약관 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도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로만 인증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이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도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로만 인증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이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지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면책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XX야, 이빨 깨물어, 울지마" 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
- [단독] "우리 딸도 각목 폭행"..최숙현 동료들 나선다
- '배송 거부' 주차장에 쌓인 상자들.."택배로 유세 떨어?"
- "교통사고"라더니.."국회는 세월호" 빗댄 주호영
- 추미애 "윤석열, 지금까진 지켜봤는데 더 이상.."
- 당 대표 출마한단 이낙연 "남자는 출산 경험 못 해서.."
- "전세 매물 씨 말랐다"..6·17 대책 이후 '부르는 게 값'
- 건국대, 등록금 첫 반환..학생들 얼마나 돌려받을까
- "선 너무 넘었다"..김민아, 미성년자 성희롱 발언 논란
- "대마초 마약 아니라고 이 XX야" 경찰에 욕설한 래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