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금지를 노력한다?" 민노총 비정규직 강력 반발
<앵커>
오늘(1일) 노사정 합의안이 무산된 것은 합의된 내용을 놓고 민주노총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노사정 합의안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습니다.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 생계대책 등 구체적인 조항이 합의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등 불이익을 용인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해고 금지'는 법적, 제도적 강제력이 없는 '노력 수준'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장 : 문구를 보면 다 추상적이에요. '노력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에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지원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확대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불만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합의라면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은 휴업과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만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노조 밖에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에는 그런 해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의한 민주노총 지도부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도 합의 자체의 의미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야합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노사정 합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언제든 민주노총에서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행을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온건파인 김명환 위원장 측과 강경파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 협약식 15분 앞두고…'22년 만의 노사정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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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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