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 검거

박재현 기자 2020. 7. 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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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여자친구 B(29)씨 자택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2시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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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여자친구 B(29)씨 자택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2시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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