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참모, 집 팔아야' 노영민 실장 권고 유효"

정경윤 기자 2020. 7.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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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그 권고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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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그 권고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면서,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으로,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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