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추가 피해자 6명 확인

박재현 기자 2020. 7.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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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의 추가 폭행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늘(1일)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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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의 추가 폭행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늘(1일)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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