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알 머시기가 뭐여?" 헬스장 당황한 70대, 그 뒤로 줄줄이..

정한결 기자 2020. 7.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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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의 한 헬스장.

70대 이용객이 입장하자 직원이 달라붙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QR코드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가 찾은 헬스장, 피시방 등 7곳의 시설 상당수가 이 점을 이용해 QR코드보다는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 중심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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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헬스장의 안내데스크. /사진=이강준 기자.


"큐알 머시기가 뭐여? 잘 모르겠는디 그냥 안 하면 안 돼?"

1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의 한 헬스장. 70대 이용객이 입장하자 직원이 달라붙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QR코드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직원은 QR코드 사용법을 처음 들어본 고객을 위해 직접 앱 설치까지 도우는 와중에 어느새 그 뒤로 5명이 줄을 섰다.

해당 직원은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고객 중 QR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안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설치를 해주기도 하지만 붐비는 시간대에는 그냥 수기로 적으라고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었다. 업체와 고객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QR코드 입장이 자리 잡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QR코드 불편해…출입명부 쓰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학원·피시방 등의 시설은 오는 5일부터 대상이다.

당국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은 물론 영업 중지 처분까지 받는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을 느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가 찾은 헬스장, 피시방 등 7곳의 시설 상당수가 이 점을 이용해 QR코드보다는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 중심으로 운영됐다.

광진구의 다른 헬스장 이용객 김모씨(65)는 "QR코드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절차도 복잡해 그냥 수기로 적고 입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QR코드 등록을 하려면 네이버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작업도 따로 거치는 등 복잡해 이용객은 물론 시설 측도 10초면 적을 수 있는 수기를 선호하는 이유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피시방. /사진=정경훈 기자.


심지어 아직도 QR코드를 도입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피시방 카운터 앞에는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확인'만 요청하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피시방의 단속 시작까지 며칠 남았지만, 이미 의무화된 시점에도 도입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운영자 A씨(38)는 "QR코드 운영하려면 인력이 한 명 더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찾아와 QR코드 도입을 권고했지만 상황상 어려워 대신 출입명부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다른 피시방의 아르바이트생 B씨 역시 "QR코드가 뭐냐"고 되물으며 "특별히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손님들도 찾은 적 없다. 명부만 잘 적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인식 오류 잦아…"업체에 고유 코드 부여해야"
정작 성실히 QR코드를 도입한 업체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식 오류도 잦은 데다가 매번 이용자 개인이 직접 이를 찍기에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대학로 소재의 한 피시방 이용자 김도완(22)씨는 "QR코드 미리 설치했는데 인식이 잘 안돼 불편했다"면서 "방역 차원에서 한다니 이해하지만 굳이 필요한가 싶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개인에게 QR코드를 부여하기보다 각 작업장 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당 피시방 관리자 C씨는 "QR코드를 고객들이 다운 받아서 인식하게 해 불편하다"면서 "차라리 업체마다 고유 QR스티커를 나눠줘 붙이게 하고 이용객이 본인의 카메라로 코드를 찍어 인증하는 방식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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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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