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받던 유족 사망하면 다른 유족 언제든 연금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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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1일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재혼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자녀(19세 미만)·부모·조부모가 이전 청구를 언제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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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1일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러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족이 기존 유족연금을 받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재혼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자녀(19세 미만)·부모·조부모가 이전 청구를 언제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 경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유족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전청구 기한은 사라졌지만,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됩니다.
단,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해 유족이 처음으로 유족연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5년 이내 연금 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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