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전화 43일간 집에 둔 30대 무죄.."훔칠 의사 없어"

유영규 기자 2020. 7. 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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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남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한 달이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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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남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한 달이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건 당일 새벽 귀국한 A씨는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집 서랍에 넣어 둔 뒤 잠이 들었고 오후에 일어나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을 하면서 서랍 속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후 6일 뒤 다시 중국 공장으로 출근했고 약 한 달 후 다시 귀국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43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휴대폰을 줘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봐도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이동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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