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규제지역 대출받아 집사면 6개월내 전입 의무

송은아 입력 2020. 7.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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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이사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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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시행 /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법인 취득 임대주택에 종부세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7월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이사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들인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이런 내용의 ‘6·17 부동산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가격은 상관없다. 무주택·1주택자·임차인이 있는 경우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새집에 들어가야 한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

새 규제는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가계약은 주택매매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주택 수리 목적이어도 대출이 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사들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송은아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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