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홍콩 수출 특혜 8월 28일까지 허용"

김경희 기자 2020. 7. 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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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미국 상무부가 기존 특혜 조항에 따른 홍콩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8월 28일까지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무역과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해왔지만, 중국의 홍콩 개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권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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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미국 상무부가 기존 특혜 조항에 따른 홍콩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8월 28일까지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으로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지만, 이날 화물 선적을 위해 부두에 있거나 운송선에 실린 물품의 수송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무역과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해왔지만, 중국의 홍콩 개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권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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