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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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따내는 일에 개입하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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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따내는 일에 개입하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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