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에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원종진 기자 2020. 6.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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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1개에 이르는 조범동 씨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채업자 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무자본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경제 범죄 혐의, 조국 전 장관 일가 돈을 사모펀드에 넣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입니다.

1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 교수가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비난받을 행위를 한 건 인정되지만, 사모펀드 코링크PE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조범동과 적극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교사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다만, 공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정 교수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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