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의사도 병원도 '영업 중'..유족 "검사와 유착 의심"
[앵커]
담당 검사는 "의사는 사람을 죽인 건 겁내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을 겁낸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이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의료법 위반을 빼면서 의사들은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측 변호사와 검사가 친구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유족은 A검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검사가) 의사들은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선 겁을 내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을 겁낸다고. (의료법을 어긴 게) 대희가 죽음으로 가게끔 유도한 매개체와 사망 원인인데…]
A검사는 여러 증거물을 살펴봤습니다.
7시간 30분 분량의 수술실 CCTV와 의료전문기관 6곳의 12차례 감정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넘친다고 유족은 말합니다.
A검사도 이런 수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도 말했습니다.
[A검사 (2019년 6월 피해자 조사) : 의료법 위반은 원장 OO와 마취의 OOO가 볼 때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 면허정지 또는 영업정지 되거든요. 그럼 병원 문 닫아야 해요. 벌금 30만원만 나와도…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의사들이.]
그럼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뺐습니다.
JTBC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A검사와 성형외과 측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A검사 (2019년 3월 피해자 조사) : 대학교 동기인데…이게 뭐 변호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사건은 아니라서요. 사실 그런 의심 때문에 더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족은 "친구 사이여서 벌을 받더라도 병원 문은 열게 해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검사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대신 알려왔습니다.
"특정 시점의 조치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소된 3명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 중이고, 이 성형외과는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관련 리포트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의료법 위반' 빼고 재판 넘긴 검찰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04/NB11957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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