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급금공동관리 제도 추가 완화.. 조합원 유동성↑

김창성 기자 2020. 6.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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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조합)은 7월1일부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추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정부의 선금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역시 20%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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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선급금공동관리 제도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합 사옥.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조합)은 7월1일부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추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정부의 선금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역시 20%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렸다. 사실상 공동관리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인출기준도 개선, 선금 정산율에 비례해 공동관리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기준 선금정산율이 20% 이상인 경우부터 공동관리 금액을 일정비율 인출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금정산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정산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관리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은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민간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조합은 결정했다.

조합은 이를 통해 정부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산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조합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투명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다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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