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는 아냐"

이한석 기자 2020. 6.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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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 씨의 혐의에 대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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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 씨의 혐의에 대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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