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2심도 무죄.."공모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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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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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이 국정원 정보관 송 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정보 검증을 묵시적이라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취집니다.
반면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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