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충전율 안전기준 안지키면 REC 보조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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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이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된다.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월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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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이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된다.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월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충전율 제한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운영 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운영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충전율 기준이 의무화된 올해 3월2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는 계통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특히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RPS 조기 이행량이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된다. RPS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지 않았을 당시에는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연도별 할당량의 20% 이내를 3년 범위에서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시장에 넘쳐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할당량을 연기할 때 뿐만 아니라 조기 이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공급의무자가 시장여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고 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의 가중치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범위를 현행 식물관련시설에서 동·식물관련시설과 창고시설로 확대했다.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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