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무료 처리하던 연탄재 내일부터 수수료 부과

홍현기 2020. 6.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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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리던 연탄재에 다음 달 1일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탄재에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연탄재 재활용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말 기존에 무상으로 처리하던 연탄재를 유상 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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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촬영 이충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리던 연탄재에 다음 달 1일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탄재에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연탄재 재활용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말 기존에 무상으로 처리하던 연탄재를 유상 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해 함수율을 낮추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지 고화 처리시설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연탄재가 필요 없게 됐다.

비용을 내고 연탄재를 매립지에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처리 비용을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부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발생 원인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연탄을 쓰는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일단 무상으로 연탄재를 수거하고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 수수료를 자체 부담할지,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할지 등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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