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부당"..뻔뻔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 대법원 상고

유영규 기자 2020. 6.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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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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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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