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거래세는 유지해야"

유영규 기자 2020. 6.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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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기획재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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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기획재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포르(0.2%)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김 차관은 이어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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