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할인권 주거나 신제품 무료체험 금지..후기 올려도 과태료

이형진 기자 2020. 6.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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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판촉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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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시내의 한 흡연부스 모습. 2020.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앞으로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판촉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등(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 두가지 사안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담배의 후기 및 제품 비교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으면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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