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손 들어준 美 대법원.."낙태권 제한은 위헌"
<앵커>
낙태죄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밤사이 미국 대법원도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국의 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는데 대해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경 48km 범위 안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시설을 두지 못하고 특정 의사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이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판결은 가까스로 과반이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4대 4로 갈렸고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쪽 손을 들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1973년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낸 소송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도 보수와 진보 진영은 치열하게 위헌 여부를 다퉈왔습니다.
[낙태 옹호론자 : 전국적으로 낙태를 지지하는 80개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또 수만 명이 온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낙태 반대론자 : 오늘 판결은 루이지애나주 여성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여성에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73년 판례를 뒤집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백악관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우군으로 여겼던 대법원장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건데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15일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고용 차별은 위법하다고 밝히는 등 잇따라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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