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전력 있으면 '캐시백 누락'..금감원 카카오뱅크 조사

김기태 기자 2020. 6. 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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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그런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이 캐시백 적립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윤 모 씨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캐시백 제도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지난달 5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도 5만 원 넘게 결제했는데,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돌아온 설명은 황당했습니다.

"결제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요청으로 수기 입력을 거쳐야만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 모 씨/카카오뱅크 이용자 : 챙기는 사람은 (캐시백) 받고, 못 챙기는 사람은 못 받고 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런 사실을 약관이나 상품 안내서에서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윤 모 씨/카카오뱅크 이용자 : 카카오뱅크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1%만 캐시백을 못 받는다? 금액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카카오뱅크 측은 "캐시백 대상 결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누락 건을 파악해 다음 달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카카오뱅크 측의 불완전 판매 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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