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둔 가방에 올라가 뛰어"..검찰, 살인죄 적용
<앵커>
9살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엄마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데도 이 엄마는 가방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속된 동거녀 41살 A 씨에 대해 당초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의붓아들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외출하고 돌아온 뒤 다시 가로 44, 세로 60㎝의 더 작은 가방에 감금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B 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군 친부 : (A 씨가 아이를) 못 나오게 손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지퍼 잠그고 자기 애들한테 감시를 시켰다고….]
게다가 A 씨는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어 B 군을 괴롭혔고, 본인이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분 동안 구호조치 없이 방치했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학대 행위는 물론 B 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비추어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B 군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B 군을 요가링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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