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제 한 번 취소하니..카카오뱅크 '캐시백 누락'

김기태 기자 2020. 6.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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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앵커>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혜택을 내세워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에게 적립금이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윤 모 씨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캐시백 제도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지난달 5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도 5만 원 넘게 결제했는데,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돌아온 설명은 황당했습니다.

"결제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요청으로 수기 입력을 거쳐야만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 모 씨/카카오뱅크 이용자 : 챙기는 사람은 (캐시백) 받고, 못 챙기는 사람은 못 받고 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런 사실을 약관이나 상품 안내서에서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윤 모 씨/카카오뱅크 이용자 : 카카오뱅크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1%만 캐시백을 못 받는다? 금액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카카오뱅크의 캐시백 제도는 2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이 혜택을 내건 체크카드는 1천만 장 넘게 발급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캐시백 대상 결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누락 건을 파악해 다음 달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카카오뱅크 측의 불완전 판매 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민구)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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