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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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29일 도쿄의 외교소식통 및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년 내에 한국 탄산칼륨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탄산칼륨 제조 업체들은 한국 탄산칼륨 업체가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이 덤핑 가격에 수출됐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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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29일 도쿄의 외교소식통 및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년 내에 한국 탄산칼륨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등도 따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덤핑으로 판정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덤핑은 국내 시장 가격 또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탄산칼륨은 액정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다.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t이다. 일본 탄산칼륨 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일본 정부에 관련 업계로부터 조사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 4월 말이다. 일본의 탄산칼륨 제조 업체들은 한국 탄산칼륨 업체가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정까지 두 달이 걸린 것이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한·일 관계 악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사를 요청한 일본 업체들은 지난 2016년 수산화칼륨 사건 당시 일본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던 동일기업들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이 덤핑 가격에 수출됐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기업들이 탄산칼륨에 대해서도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1개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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