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보존식 아니다" 말한 경기교육감..논란에 거듭 사과

김상민 기자 2020. 6.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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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간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피해 학부모 등의 항의가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 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 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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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간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피해 학부모 등의 항의가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조리 식품의 1인분을 6일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29일)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식품위생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반쯤 시작된 안산 유치원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교육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송에 임해 착오가 있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안산 유치원 관련 언론 브리핑 논란이 일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앞서 이 교육감은 오늘 아침 두 개 방송사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존식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에 '간식'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 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 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이재정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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