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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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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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고, 2표는 기권입니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자 박준식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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