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검 수사심의위 납득 못해..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원종진 기자 2020. 6.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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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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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영장전담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힌 형사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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