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딸 입에 공책 욱여넣고 때린 엄마..'딸 탄원'으로 집행유예

이서윤 에디터 2020. 6.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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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딸 입에 공책을 찢어 욱여넣는 등 학대를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딸 B 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A 씨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공책을 찢어 B 양의 입속에 욱여넣고 머리,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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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딸 입에 공책을 찢어 욱여넣는 등 학대를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딸 B 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양이 숙제를 잘하지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A 씨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공책을 찢어 B 양의 입속에 욱여넣고 머리,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가정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B 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A 씨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상담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법원에서 B 양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월 딸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해 이를 어긴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학대에도 B 양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해 장기간 혼자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깊이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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