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징계 유지냐, 철회냐..'공수처 기권' 금태섭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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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이 먼저냐, 의회 민주주의 위협이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이른바 '공수처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가 잠시 뒤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쪽은 "소신을 이유로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고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당론 위배"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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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이 먼저냐, 의회 민주주의 위협이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이른바 '공수처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가 잠시 뒤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두고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었죠. 결국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5월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SBS와 통화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징계를 들이대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재심도 신청했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쪽은 "소신을 이유로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고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당론 위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회법 역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입니다. 비상근조직인 윤리심판원의 특성상, 결과는 오늘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픽'입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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