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큰샘, 법인 취소 관련 통일부 청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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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오늘 오전 탈북민단체 큰샘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모두 8차례에 걸쳐 쌀과 휴대용 저장장치, 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강물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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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오늘(29일) 북한에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온 탈북민단체에 대해 법인 허가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탈북민단체 큰샘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모두 8차례에 걸쳐 쌀과 휴대용 저장장치, 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강물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절차를 마친 뒤 박정오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큰샘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인권을 중시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큰샘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큰샘이 북한에 쌀과 마스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성경책이나 휴대용 저장장치를 보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했다면서 단체측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 지 확인한 뒤 법인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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