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8만원

이동준 2020. 6.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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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인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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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제외 / 7월 한 달 계도기간 /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법주정차 여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25일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 차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월요일인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다만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오는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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