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로 해외서 발 묶인 '외국인 영주권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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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규제에 걸려 제때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재일한국동포 등 영주권자가 구제받게 됐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코로나19 입국 규제로 해외에서 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신 기한이 지나 자격을 잃은 외국인 영주권자를 구제하는 임시조치를 내일(2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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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규제에 걸려 제때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재일한국동포 등 영주권자가 구제받게 됐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코로나19 입국 규제로 해외에서 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신 기한이 지나 자격을 잃은 외국인 영주권자를 구제하는 임시조치를 내일(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 자격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영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최장 5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기간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는 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하고, 이 경우 별도의 체류비자를 받아 입국해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올 1월 1일 이후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영주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실한 영주권 회복은 일본 정부가 해당국의 입국 금지를 풀어 왕래가 가능해진 후에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본 거주 외국인은 293만 명이고, 이 중 27%인 79만 명이 영주권자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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