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키로..지금은 소규모 유행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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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퍼지는 대규모 유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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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퍼지는 대규모 유행 상황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입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입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따라야 하는 조치 사항도 발표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포츠 행사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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