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택배 업무 폭증했지만..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안 준 택배회사

정성진 기자 2020. 6.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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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배 회사인 A사의 하청 업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 등 하청 업체 7곳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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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배 회사인 A사의 하청 업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안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의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조건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98건이 적발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8건 적발됐습니다.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 등 하청 업체 7곳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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