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든 부인에 '휘발유 발사'..부부 싸움이 부른 비극

허윤석 기자 2020. 6.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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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는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40대 주유소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밤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주유기로 아내 B 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입니다.

휘발유를 덮어쓴 직후 B 씨가 라이터를 켜면서 화재로 이어졌고, A 씨는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B 씨는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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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는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40대 주유소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밤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주유기로 아내 B 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입니다.

휘발유를 덮어쓴 직후 B 씨가 라이터를 켜면서 화재로 이어졌고, A 씨는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B 씨는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지만, 불을 바로 껐고 잘못을 뉘우치며 아내가 치료 중이어서 보살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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