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43년만에 피해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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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빚어진 이른바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김기오·고재원·고원용·김문규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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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받아
서울고법, 피해자 4명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김기오·고재원·고원용·김문규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은 옛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1977년 고(故) 강우규씨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투자 기업 임원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거물 간첩으로 지목했고, 김기오씨 등 10명을 공범으로 연루시켰다.
당시 김기오씨 등은 강씨와 간첩 일당으로 몰리면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각종 가혹행위 끝에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에서 11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주범으로 몰린 강씨에게 사형, 김기오씨와 고재원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을 1978년 확정했다. 고원용씨와 김문규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년 넘게 묻혀있던 사건은 강씨 등이 고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상에 다시 나왔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기오씨 등 4명을 제외한 강씨 등 7명은 재심을 신청해 이미 2016년~2018년 사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기오씨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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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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