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불법·부정 없어..심려 끼쳐 죄송"

천영준 2020. 6.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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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 "(선거 과정에서)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피소됐다.

지난 26일에는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서류와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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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 "(선거 과정에서)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의 제보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상당구민과 지지자, 민주당 동지 여러분에게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한없이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정 의원은 "아직 고발장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 시작되고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캠프 관계자 4~5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지난 26일에는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서류와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의원은 경선에서 한범덕 현 시장에게 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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