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물량 급증한 택배업계..수당 미지급 등 위법행위 '심각'

정대연 기자 2020. 6.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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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등 총 12억여원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장시간 노동 등 243건 적발

[경향신문]

택배노동자들 처우개선 요구 집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 마스크를 쓴 택배노동자들이 28일 서울광장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부당해고, 장시간 노동, 수수료 삭감 강요 등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 파견 등의 위법 행위가 만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대 대형 택배사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하청업체 17곳 모두와 원청 택배사 물류센터 8곳에서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 98건이 적발됐다.

특히 모든 하청업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에 달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퇴근 후 다음날 출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휴게시간 미준수 사례도 11건 적발됐다.

택배업계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불법파견도 7건 적발됐다. 원청인 택배사로부터 택배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계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등 협착 위험설비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50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53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약한 노동환경이 드러난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하반기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이제껏 노동부 본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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