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3연패'..고민 깊은 검찰, 딜레마 속 결단은

김가윤 2020. 6.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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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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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
권고 무시할 경우 '무리한 수사' 비판에
권고 따르면 '수사 정당성' 스스로 부정
수사팀, 최종 처분 대한 고민 깊어질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지난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방향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06.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1년7개월간 이어온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냈다. 참석한 한 위원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으로 수사심의위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이어 '3연패'를 기록하게 됐다. 1년7개월간 끌어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이들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결론을 모두 따랐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범죄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이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지점이다. 삼성 측은 '과잉 수사'로 인해 기업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이러한 호소가 어느 정도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1년7개월간 이어온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라 검찰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말부터 진행됐고, 현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한 사건은 검사의 중대한 과오로 지적되고 검사인사에 반영된다"며 "검사가 칼을 빼는 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을 넘길 가능성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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