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여성..경찰에 붙잡혀

조윤하 기자 2020. 6.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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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3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다가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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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3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다가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신원 확인 후 음주 수치를 측정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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