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멱살 잡는 등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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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괴롭히거나 우유를 흘렸다며 아동의 멱살을 잡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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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괴롭히거나 우유를 흘렸다며 아동의 멱살을 잡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활동하며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폭행하고 18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역시 A씨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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