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이민자 가족 구금시설에 억류된 아동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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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을 석방하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돌리 지 판사는 전날 이민세관단속국이 텍사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운영하는 3곳의 이민자 가족 구금 시설에 20일 이상 유치된 모든 아동을 신속히 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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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을 석방하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돌리 지 판사는 전날 이민세관단속국이 텍사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운영하는 3곳의 이민자 가족 구금 시설에 20일 이상 유치된 모든 아동을 신속히 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 판사는 시설 3곳 중 2곳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이곳에서 대규모 보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는 미봉책을 취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석방되거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후원자 또는 코로나19가 없고 밀집 시설이 아닌 환경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지 판사는 명령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3곳에 수용된 아동은 124명이며 석방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석방 명령 판결은 아동들의 부모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AP는 부연했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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