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 8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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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교회 소속 이재록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12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천만 원씩 등 모두 1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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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교회 소속 이재록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12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천만 원씩 등 모두 1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에 대해서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이 목사께 덮어씌운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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