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 제주에서 버스운행방해 40대 여성 입건

강경태 2020. 6. 27.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승차를 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승차를 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할 때까지 약 30분간 버스 운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운행 방해로 승객 1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승객이 입건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