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8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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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7)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 원씩 총 1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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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7)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 원씩 총 1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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