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딜레마..'부정 승계' 이재용 기소할까

배준우 기자 2020. 6.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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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기소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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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기소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부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 없어서 권고적 효력만 지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모든 권고를 존중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면 지난 1년 8개월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서 검찰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에 즉각 유감을 드러내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젯(26일)밤,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검찰이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각 당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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