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수사 결과-심의의견 종합해 최종 처분"

이현영 기자 2020. 6.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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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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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9시간가량의 심의 끝에 현안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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