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 의혹' 글 올린 30대 2심도 유죄 "허위사실 유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살피면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전 장관이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한 김 씨는 2심 선고 공판 법정에서도 "조국이 나를 전기충격 고문하고 생체실험을 하고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워 강제로 퇴정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염인 줄 알았는데 투석이라니"..'햄버거병' 뭐길래
- 새벽 3시 날아온 문자, 내 계좌서 850만 원이 빠져나갔다
- 정부가 매달 '공짜 월급'을 준다?
-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일본이 내놓은 '100년 전 영상'
- 스테파니와 열애설..'23세 연상' 메이저리거 누구?
- '현역 최고령' 송해, 고열 감기 증상에 또 입원
- 고물상 팔렸다 되돌아온 로켓..첫 우주발사체의 현실
- [영상] '마스크 시비' 뒤엉킨 두 남자..총격에 아수라장
- 유승호의 6·25 헌정사 "마지막 순간, 누굴 떠올리며.."
- 대통령 연설문만 8년 쓰던 남자 "내 글쓰기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