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 의혹' 글 올린 30대 2심도 유죄 "허위사실 유포"

강청완 기자 2020. 6.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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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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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살피면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전 장관이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한 김 씨는 2심 선고 공판 법정에서도 "조국이 나를 전기충격 고문하고 생체실험을 하고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워 강제로 퇴정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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